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예정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했다"며 "1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우 본부장은 "경찰은 현재까지 41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 설치를 확인했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638건이다. 경찰은 1044명을 수사해 22명을 송치하고 89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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