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줄줄이 경·공매 정례화하고
최저 낙찰가에 대손충당금 등 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매 최저 입찰 가격이 단계적으로 3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공매가를 낮춰 부르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요청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PF 사업장 공매가가 오는 9월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와도 적정 공매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 의견을 듣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같은 요청을 해놨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같은 것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매각자와 매수자가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커 경·공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각자인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6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의무화했다. 또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방안은 정확한 공매가 하락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약 30%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부실 PF 대출 채권에 대해 저축은행은 최소 30%의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의 건설업, 부동산업 관련 충당금 요적립율도 올해부터 상향돼 고정이하 자산에 대해 최소 26%를 쌓아야 한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부동산 PF 평가 개선반을 꾸려 기존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분류되던 PF 사업장 평가 분류 기준을 이달 중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매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경·공매에서는 대출 원금을 최저 입찰가로 삼겠지만 유찰되면 두 번째 경·공매에서는 회수 가능성, 대손충당금 등으로 고려해 최저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며 "낙찰이 안 되면 3개월 후엔 충당금 감안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올 테니 9월쯤에는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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