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신대방지구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10분께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은행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20대 A씨를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하고 8000만원짜리 수표를 압수해 피해 금액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10분께 동작구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을 찾아 8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내밀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데 현금화가 필요하다. 100만원권 수표 80장으로 교환해달라"고 했다.
담당 은행원은 수표 금액이 고액이고 인출책의 태도가 수상한 점에 비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은행원은 A씨에게 "지금 보유 수량이 부족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점 책임자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지점 책임자는 보이스피싱 담당부서인 금융소비자지원부에 접수하고 기업은행 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점 팀장은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원은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지를 발휘하여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곧이어 112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이 A씨를 긴급체포했고, 8000만원 수표도 압수했다.
김승혁 동작경찰서장은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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