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1일 제기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참여자가 많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 신청에는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70%에 육박하는 달하는 규모다.
전국 의대생까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소송은 6개로 늘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구성원 설득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대를 방문해 총장,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귀를 계속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현장을 챙기며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고, 정부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만232명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5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효 휴학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정원은 국가에서 수급을 관리한다"며 "너무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휴학하면 의료인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라도 휴학은 조심스럽고, 학생 지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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