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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112·119 장난전화 최고 징역형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