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관련 러시아 제재
북러 무기거래에 쓰인 러 선박 2척
北 IT인력 송출 도운 러 기관 2곳
"러 '北무기 대가' 안보 위협시 추가조치"
지난해부터 검토하던 對러 독자제재
유엔 대북제재위 약화되자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유엔 대북제재 약화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일자로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북한 해외동자 송출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기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먼저 러시아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러를 오가며 군수물자를 옮겼다.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무기거래로 보고, 이번 제재에도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조치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對)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의 IT 인력 등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북핵 자금조달을 도운 러시아 기관 ‘인텔렉트 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 ‘소제이스트비예’와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 대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인텔렉트 LLC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한 신원서류를 제공했고, 소제이스트비예는 편법을 동원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도 최근 2년 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 250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는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정보도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경우 가상자산 탈취와 해킹 등 사이버공격 주체인 만큼 최근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련 기관과 개인 공동제재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는 6번째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이 맺어졌을 때부터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尹정부, 러시아 독자제재 나설까) 그러다 이날 러시아를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이달 말 1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부담을 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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