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왼쪽)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의 다단계업체 수임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년 동안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는 등 40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개최 예정인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단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하는 피해자들의 심경에 공감한다"며 "이조심판 특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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