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오토바이 1차선 주행 안 돼"
검찰 "피고인, 이미 차량 제어 못하는 상황"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재판에서 피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안씨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 피해자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피해자는 차량 뒤쪽으로 날아갔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안씨의 차량에 50m가량 끌려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만나 7분 정도 대화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했고,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까지 한 달가량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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