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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고씨는 지난해 9월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도 고씨에게 신발로도 폭행당했다.
이 같은 사건들로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4월6일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알려지자,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직원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장과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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