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환차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800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달러 매매 환차익을 미끼로 119명을 상대로 18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며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원화를 받고 달러를 처분하며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다량의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18명에게서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자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추가로 피해자를 확인했고, 피해금액은 18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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