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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