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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 변경 "금연유도 효과 높인다"

흡연예방과 금연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해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은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24개월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담뱃갑 표기 경고그림·문구 변경 "금연유도 효과 높인다"
새롭게 변경되는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