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60일→7일로 단축...원스톱 처리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신고할 때 함께 신청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60일→7일로 단축...원스톱 처리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환급금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