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변호인단 모두 출석 안하며 재판 공전
재판부 "피고인 측 한 분도 안 나와 엉망 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이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면서 출석 확보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 진행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안 나오면서 엉망이 돼버렸다”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보석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서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 거부하면서 그런 표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송 대표의 변호인단마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검찰도 송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은 “매일 야근하면서 가족의 삶을 지키는 보통의 사람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이 법원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니 석방해달라,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마치 맡겨둔 물건을 돌려달라는 듯이 요구하는 것이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대표 역임한 분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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