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헌법소원…헌재 "청구기간 지나"
심학봉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3호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한다.
2020년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심 전 의원은 한 달 뒤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심 전 의원의 기본권 침해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처음 있었던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 때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어도 1년 뒤인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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