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 27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인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