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던 남성을 추격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께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을 뿌리던 남성을 목격했다. 경찰관 1명이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오토바이 배달통에서는 성매매가 연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또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조차 부착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등)를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구잡이로 뿌려진 불법전단지로 지역주민·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전단지를 뿌리고 다닌 피의자를 붙잡아 검거하고 불법전단지를 3000여 장 이상 압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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