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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법원 “특수강도 아닌 일반강도 처벌”

"6억원 이상 압수되고 실질적 이득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

‘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법원 “특수강도 아닌 일반강도 처벌”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탈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7억4000만원 중 6억원 이상 압수돼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적은 점과 도주의 경우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특수강도로 기소했으나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흉기로 보기는 어려워 일반강도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의 구성요건인 흉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최루스프레이는 10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고 물로 씻으면 좀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점이 특수강도죄의 흉기로 보지 않게 된 주요 사유로 보인다.

김씨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숟가락을 삼켜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