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들 노조 탈퇴 종용 혐의…檢,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과 건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소환에 응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체포했고,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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