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알바니아 정부와 공조수사로 본국 송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던 범죄자가 법무부에 결국 덜미가 잡혀 본국으로 쫓겨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바니아 남성 A씨(50)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 때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가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그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이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7월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조속히 체포한 뒤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됐다”면서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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