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보유한 재산이 41억원 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수임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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