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정치 현안 홍보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재설치 과정서 위치 바뀌어"
위치가 뒤바뀐 선거현수막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4.10총선 세종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측이 김 후보 현수막과 상대당 후보 현수막의 위치가 임의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김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했던 후보 현수막 위치가 다음날인 29일 상대당 후보의 현수막 위치와 바뀐 것을 발견하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의 현수막이 있던 자리에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의 현수막이 걸리고 김 후보의 현수막은 원래 위치의 오른쪽으로 옮겨져 걸려 있었다는 것.
신고를 접수한 세종남부경찰서는 금남면사무소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현수막 위치를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금남면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현수막을 정비하던 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현수막으로 착오해 철거했다"면서 "선거현수막을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당초 철거했던 현수막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양 당 후보자 선거현수막 위치를 바꿔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담당자의 현수막 설치 장소 혼동 및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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