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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장진영 겨냥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 속이는 것 용납 못해"[2024 총선]

장진영 측 "세무사자격증 소지자 맞아...세무사 이익단체 노릇 한 서울시 선관위 유감"

민주, 국힘 장진영 겨냥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 속이는 것 용납 못해"[2024 총선]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 선거공보물. 후보자 이름 위에 해시태그로 #세무사라고 쓰여져 있다. (사진=서울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겨냥해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이려고 한 장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후보가 세무사 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채 세무사 호칭을 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선관위의 제지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을 위반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형사처벌 조항을담고 있다"며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 조항을 모를 리 만무한데, 뻔히 알면서도 한 표라도 더 얻자고 위법을 불사하며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장 후보의 경력 부풀리기는 민심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장 후보를 앞세워 동작갑 선거를 불법과 부정, 각종 비위 의혹들로 오염시킬 속셈인가. 장 후보는 허위경력 유포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숨김없이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저는 2009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장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