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법 노점상 바가지 음식값 기승
만원짜리 닭강정…"부실", "기대 안해"
자전거 도로 점령한 노점상, 위험천만
여의도한강공원에서 1만원에 판매하는 닭강정. 사진=강명연 기자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1만원짜리 닭강정이라고 보기엔 너무 부실했어요".
"여기서 가성비 따질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만개한 벚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한강공원에는 떡볶이, 닭강정, 닭꼬치 등 먹거리나 각종 에이드, 슬러시 등 음료를 파는 노점상 수십곳이 줄지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노점상 앞에 긴 줄을 섰다. 노점상들이 자전거 도로를 일부 점령하는 바람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수시로 곡예운전을 했다.
여의도 불법 노점상 역시 바가지 음식값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기자가 노점상들을 다녀본 결과 500㎖ 생수 2000원, 닭꼬치 5000원, 탕후루 5000원 등 일반 음식값보다 최소 30% 가량 비쌌다. 꼬치어묵 2개를 1만원에 판매했다고 알려진 진해 군항제를 시작으로 경주의 1만5000원짜리 닭강정, 1만원짜리 여의도 제육덮밥 등이 공분을 산 바 있다.
1만원짜리 닭강정을 구매한 30대 A씨는 "다른 음식들은 더 돈이 아까워서 그나마 고른 게 이거인데 만원짜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닭강정을 산 20대 이모씨는 "이런 데서 가성비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수준의 바가지가 아니라면 감수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모두 허가 없이 자리잡은 '불법 노점상'이다. 한강공원은 야시장 등 행사가 진행될 때만 노점상이 허가 받아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가 '벚꽃 축제' 등의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곳곳에 설치된 이동형 가게들은 모두 불법이다. 미래한강본부 센터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도 걸려있지만 나들이객들 중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친구와 나들이 나와 닭꼬치 등을 사먹은 30대 김모씨는 "보는 앞에서 조리하는 노점상 특성상 매연, 미세먼지, 햇볕에 식재료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인 것 같다. 환경 자체가 허가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장사하러 나온 사람들이라 불법이라도 어느정도는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점상이 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 100m 가량을 점령하면서 음식을 사려는 시민들과 자전거 탑승자가 뒤섞여 위험한 상황도 이어졌다. 자전거를 타러 나온 40대 장모씨는 "보행자를 고려해서 자전거를 타야 하지만 노점상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사고가 날까봐 아찔하다.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여의도한강공원 노점상에서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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