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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대상·기간·인원 ‘2배’ 늘린다

40개금고 대상… 오늘부터 2주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로, 대상금고(20개→40개), 감사인원(8~9명→20명), 감사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그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진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