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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폭행하고 촬영까지...중학생 검찰 송치

중학생 다수 폭행 가담하거나 방조, 일부는 폭행장면 촬영 온라인 게재
촉법소년은 소년법원, 14세 이상은 검찰 송치

선배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폭행하고 촬영까지...중학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선배를 "험담 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B양이 선배를 험담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