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매일 오전과 오후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군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장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교차로 모둥이,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소화장치, 초등학교 앞 정문 등 6개 구간은 주민신고 구간으로 군이 꾸준히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군 내 발생한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정 중이다.
교차로 모퉁이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1111건, 2022년 1289건, 지난해 239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와 인접한 곳이 많은 교차로 모퉁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한편 군은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등에 동시보행신호를 운영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군은 12억 여원을 투입해 군 내 초등학교 3곳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부터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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