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실제 자율 배상 사례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보다도 투자자 설득이 더 큰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은행 측 이견이 줄면서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기간은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과 투자자가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을 두고 의견차를 줄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에 회부할 대표 사례를 선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지만 은행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 날짜도 맞아야 한다"며 "은행별 사례를 빨리 찾아서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 분조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은행들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은행 측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일부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개별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설명해야 했다"며 "지금은 분조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할 테니 (여러 은행에 대한 사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금은 은행보다도 투자자 의지가 향후 흐름을 결정 지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은행에서 자율 배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100% 배상'을 바라는 투자자와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투자자 약 1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투자자에게 안내해 희망자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앞서 많은 사례가 배상비율 20~60%에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은행에서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간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려하는 점은 지난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때에도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원금 대비 15%만 배상받았던 DLF 투자자 A씨와 B씨가 1심 결과 배상 책임 60%로 승소한 바 있지만 이에 하나은행은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소송에서 80% 판결 나온 전례가 있으나 이후 금소법이 강화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 같은 판결이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이슈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투자자도 소송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