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준정부기관 직원은 영장 기각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박씨와 사립대 교수 정씨, 박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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