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문발동과 조리읍 농안리 일대 182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의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시와 제9보병사단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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