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본투표 10일 개시
신분증 지참..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
투표소 위치, 안내문·선관위 홈피 확인
38개 정당 51.7cm 최장 비례대표 투표지
여백 좁아 기표 유의..투표지 재발부 불가
투표지 촬영 불가..선관위, 엄중 대처
투표소 밖 촬영, 특정 후보 선전도 가능
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전주시 공무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본투표가 10일 개시된다. 눈에 띄는 건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더 많은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지 여백이 좁아져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공무원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확인 증명서나 서류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를 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톡 지갑과 네이버자격증 등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자격증은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안내 돼있다. 투표소 설치 건물의 명칭과 약도가 포함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38개 정당이 등록됐다. 35개 정당이 나섰던 4년 전 지난 총선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지도 지난 총선 48.1cm보다도 길어진 51.7cm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너무 길어진 투표지 탓에 지난 5~6일 사전투표 중 일부 지역에선 잉크가 바닥나 투표지가 희미하게 인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투표지가 길어지면서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졌기 때문에 투표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쳐 찍으면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선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권 행사 인증 사진은 인터넷 게재가 가능하다.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선전물과 함께 촬영하는 것,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어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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