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소명자료 제출
"단순한 정보 공유, 담합 아니다"
담합 결론땐 최대 1000억 과징금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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