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직원 보호 위해 심리상담·진료비 지원
속초시가 민원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들에게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다. 속초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속초시가 악성 민원 피해 민원담당자 보호와 불친절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전문 심리상담사를 위촉해 폭언과 폭행, 업무방해 등 악성민원으로 생긴 민원 담당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1대 1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 바디캠과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와함께 속초시는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 확산과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해 불친절 사례는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는 확산시켜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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