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투표소 안에서 인터넷방송을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