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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 사업자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 사업자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