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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잖아" 딸 투표지 찢어 훼손한 50대 아버지

선관위, 구체적인 경위 조사 후 고발 여부 검토

"잘못 찍었잖아" 딸 투표지 찢어 훼손한 50대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20대 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표 후 나온 딸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이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 덕진구, 부산 기장군 등에서도 유권자가 본인 투표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