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배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 A씨를 11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1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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