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허용 안 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법원은 의사 면허 정지로 인한 김 위원장의 손해보다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