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 사이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문서관리·보안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 발언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용산경찰서에 지시한 것을 서울경찰청에도 했다는 것인데, 앞선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였다. 이후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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