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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몸집을 부풀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품,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농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제품 안정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에 대해 잇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를 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단팀'도 구성했다. 국내 플랫폼 및 알리·테무·쉬인 등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 칼을 빼든 것은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도 속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인천본부세관도 알리와 테무의 장신구 404개 제품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곳곳에 빈틈이 속출하지만 중국 업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알리와 테무는 '광고' 표기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중국 플랫폼 이용시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잠식은 무서운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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