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보험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또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이 더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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