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부부의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법당에 점을 보러온 30대 C씨에게 2018년 5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 등 주장을 하며,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폭행으로 C씨의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법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인 30대 D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알게 됐다.
이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깊게 관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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