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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찰에 염주를 납품한다고 속여 6000여만 원을 편취한 60대 역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69·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은평구의 식당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염주 등을 만들어 사찰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찰에서 받을 외상이 많지만 자재 살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씨는 며칠 안으로 갚겠다고 A 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뿐 아니라 B 씨에게서도 현금 400만 원을 받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66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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