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은행권 숙원입법 향배는
은행들 '횡재세 법안은 과도한 규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앞에서 네번째)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광주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2대 총선 이후 은행권 ‘숙원 입법‘ 및 ‘기피 입법‘ |
은행권 숙원입법 |
은행권 기피입법 및 쟁점법안 |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등) |
은행 초과이익 환수 일명 ‘횡재세법‘ |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법(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법 등) |
임원 성과보수 환급(clawback)을 법으로 명시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서비스 혁신, 계열사 내 동종업권 물리적 망분리 해소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등) |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요율 상향 |
지방은행: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 |
금리원가 공개법안 |
기업고객 활성화 및 고객 데이터 결합 위한 금융실명제 일부 완화 |
<쟁점법>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산업은행 부산이전 |
|
|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바람 또 부나...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