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도 단독 통과는 없었어
노사정, 여야 간 타협이 화두
입법 지연에 '노동의 사법화' 가능성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원청이 하청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판결따라 혼란 야기될 수도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국엔 타협이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노동시장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YS(김영삼 전 대통령)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개혁 관련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 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 상임고문이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한 뒤 노동 전문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노동개혁 이슈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균형 △중대재해처벌법 △임금체계 개편 △노랑봉투법 등으로 꼽으면서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 방향이 정반대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정부 주도 입법은 상당히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노사정이 대화 기구를 통해 합의하면 국회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상임고문은 노동개혁 이슈를 둘러싼 노사정의 '1라운드'를 최저임금 합의로 봤다. 오는 7월 최저임금 1만원이 넘는 것은 확정시 된 상황에 '업종별 차등임금'이 적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 상임고문은 "당초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불법파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화두는 감춰져 있고 원청이 사용자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떠올랐다"며 "야당이 재추진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에 대해 정 상임고문은 "유예가 어려워진 가운데 (중처법 처벌 대상) 대표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행정 관청인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 등이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노동 사건 강의에 나선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원래 대법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돼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존 전원합의체와 다른 판결을 내놨다"며 "이 판결이 선고가 되서 재직자 조건이 부여가 되있어도 정상적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잠재 소송들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관련 사건은 사용주의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안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였는데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조법에 정의된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건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선 이후 노동시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다수 야당이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당이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과 노동개혁은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가 입법을 통과하지 않고 정책이나 근로 감독 개선 등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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