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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신청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 각하해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박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치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한편 부산의대 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