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단합대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 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이른바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조직간 세력 다툼…'전쟁' 대비부터, 업주 갈취까지
사건별로 보면,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47·구속) 역시 지난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고자 경쟁 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D 씨(36·구속)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 원씩 상납받아 2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B 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 등 개별범죄도 확인됐다.
경찰, 조직원들 범죄 정황 포착…혐의 입증
앞서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입니다.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했다. 또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이른바 '폭4조'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 받은 적 없어…거침 없는 세력 확장
하지만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킨 것은 물론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J파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된 가운데 잠적한 A 씨는 이달 초 붙잡힐 때까지 MMA 수련을 계속 이어간 MMA 마니아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 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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