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집 앞이나 놀이터 등에서 아동들을 유인하거나 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9살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치 아는 사람처럼 접근해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학원 차량에서 내린 초등생에게 불쑥 다가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거는 듯 아파트 공동현관 앞까지 쫓아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줬다.
때마침 이웃 주민이 나타났고,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뒤돌아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다가왔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가왔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아이 곁을 맴돈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그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산에서도 5세 여자아이 강제추행 사건
비슷한 사건은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49세 남성이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억지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대 남성이 남자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 테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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