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래퍼 나플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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