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호수에 서식해 명물이 된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가 거위 한 마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
이 모습은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남성은 거위의 머리만 지속해서 때렸고, 이때의 충격으로 녀석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결국 거위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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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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